중국정부가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 지역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가 과세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세율은 상하이가 0.4~0.6%, 충칭시는 0.5~1.2%이며 이날부터 신규 주택구입자가 과세 조건에 해당하면 보유세를 내야 한다.
상하이시에서는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재산세를 내야 한다.
1인당 거주면적이 60㎡를 초과하면서 거래가격이 평균 집값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자의 경우 시장 거래가를 기준으로 과표의 0.6%를 부동산세로 부과하고 평균 집값의 2배 이하면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충칭시에서는 신규 구입주택이 최근 3년간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3배 이하인 경우 0.5%를, 3~4배면 1%를, 4배 이상이면 1.2%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시내에 직장이나 사업체가 없는 비영구 거주자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빌라와 아파트가 그 면적이 180㎡, 100㎡ 이하일 경우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막기위해 보유세 부과조치를 조만간 베이징(北京) 선전, 항저우(杭州) 등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다른 대도시로 확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1년여 전부터 준비돼오면서 시장에 이미 일정정도 충격이 반영된데다 당초 연간 최대 4%선이 될거란 예상과 달리 세율이 비교적 낮게 책정됨에 따라 중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거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