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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역 통과 선박 ''대피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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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덴만 등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해적 침입에 대비한 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오는 3월 인도와 상대국 국적 선박 호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MOU가 체결되면 현재 아덴만에서 매주 10척을 호송할 수 있는 함정호송 능력이 20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해적 위험 해역을 현재 아덴만과 남부인도양에서 아덴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해역에서는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늘어나 우리나라 선박 뿐만 아니라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도 모니터링된다.

선원대피처 설치도 의무화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선원대피처에는 외부에서 열수 없도록 스틸바와 볼트 등 내부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근거리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3일분의 식음료와 응급약품도 구비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m 이하인 취약선박(168척)은 위험해역통항 때 보안요원이 탑승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해적협상 자문단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해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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