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군 진급예정자 전사 · 순직시 당일부로 진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군 진급예정자가 전사 또는 순직할 경우 당일부로 진급명령이 발령돼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상사는 전역당일 원사로 1계급 진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는 20년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상사는 전역 당일 원사로 1계급 진급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군 명예진급제도''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적용돼 왔으며 부사관은 제외돼 신분에 따른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진급예정자가 전사 또는 순직할 경우 당일부로 진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했다.

진급예정자가 진급예정일이 되기 전에 전사 또는 순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예우했다.

그러나 진급예정자는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선발된 자로 진급발령 대기중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사 또는 순직 일자부로 진급명령을 발령하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적이 현저한 자의 경우 심의를 통해 추서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급예정자를 신분에 맞게 예우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임무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진급예정자를 합당하게 예우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군인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