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불법 정치자금의 존재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한꺼번에 출석했으나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던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가 기존 법정진술을 유지했다.
한씨는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6억원 중 1억3000만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5억여원은 한신건영 부사장 박모씨와 모 교회 장로 김모씨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5월 미화 20여만달러, 같은해 8∼9월 비서실장인 김모씨를 통해 2억원과 미화 10만3000달러를 교회 신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두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건넨 것은 공사 수주를 위해 내가 처음으로 쓴 현금 실탄이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이어 이 돈의 최종 목적지는 박씨와 김씨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기존 법정진술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자신은 2007년 4월 18일 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또 ''''이 돈은 수주개발팀의 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고, 박씨와 김씨는 ''''달러는 본 적도 없다''''며 한씨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3억2000만원을 건네기는 했으나 이 돈은 한 전 총리에게 제공한 9억여원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씨는 이날 오전에는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한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선 후보 경선 자금 등에 사용하라며 김씨에게 9500만원을 줬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
한씨는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이 돈은 자신의 회사가 인천에 추진하던 노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 김씨를 이사로 영입해 급여로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때는 ''''검찰에 협조할 생각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