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자녀 보험금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보험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분할 대상 포함 안돼"

 

''자녀 보험금은 이혼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다"며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약 730만원의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였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