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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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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점, 법률자문가들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일 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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