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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포 모조부품 납품 의혹'' 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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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부품 쓰다 수개월 만에 고장나 교체도

해군 주력 함포의 주요 부품에 정품이 아닌 모조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납품업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모조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경남 김해시의 부품 제조사 대표 여 모(59) 씨와 부산의 납품업체 대표 장 모(62) 씨를 2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국방부 조달본부가 국외조달 입찰을 통해 발주한 해군 76mm 함포 부품인 주퇴통 12개와 복좌통 15개를 납품하면서, 국내에서 부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회사 상표를 붙여 역수입하는 방법으로 국내 모조품을 국외 제작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미화 33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씨는 이전 국외조달입찰에서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국내 제작품을 독일산 제품으로 위장해 납품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회사는 세관업무 대행 등을 하는 무역중개상으로, 함포 부품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지만, 당시 조달과정에서는 국내 공급자의 납품능력만 검증하고 실제 해외업체의 제작능력과 납품능력 등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역시, 납품된 모조품에 대해 육안검사만 실시하고 함포 장착 후 실제 포탄사격을 해 보는 성능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된 모조부품은 모두 실제 함포에 장착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장착 수개월만에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해군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두 해군 76㎜ 함포에 장착됐으며, 그 가운데 주퇴통 1개는 2달만에, 복좌통 1개는 4달만에 고장나 신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방부 조달본부의 국외조달 입찰시 국외 제작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납품된 주요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계약과 검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에 대한 비리여부도 수사했지만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군 주력함포에 검증되지 않은 모조품이 납품돼 장착되면서 실전발생 시 함포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지적할 수 있었다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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