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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자동차 ''정식 계약서無…신차는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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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출고 後서류보완 시스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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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사는 54살 이 모 씨는 새로 산 현대 스타랙스승합차의 신규등록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자동차 제작증 등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아직 회사로부터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 자동차 등록기간이 지난 17일로 지나면서 많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이 씨는 차량만 먼저 건네 받았을 뿐 정식 자동차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다.

차값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팔아주겠다며 갖고간 중고차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묵묵부답인 현대자동차측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

이 씨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차량관리가 이래서야 어떻게 영업사원을 믿고 차를 사겠는가, 정몽구 회장한테 직접 차를 사야하는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현대자동차의 ''先출고, 後서류보완시스템''이 한몫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같은 정식 매매계약서가 없이도 얼마든지 차량을 출고시킬 수 있다.

현대자동차영업소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계약금과 계약서를 임의대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차량 출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허술한 자동차 출고시스템. 앞으로도 똑같은 사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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