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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초수급자에 전세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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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5억원의 전세자금을 100가구에 융자 지원한다.

전세자금 융자의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융자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족은 2천500만원 이하, 3~4인은 2천700만원 이하, 5인 이상은 3천만원 이하까지다. 총 전세금의 5%는 자부담해야 된다.

이자는 연 2%이고 융자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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