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년마다 실시되는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탈루 및 불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 특별세무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세무조사 계획을 조사 전날에서야 해당 기업에 통보하기도 하고, 정기조사 담당 부서와 특별조사 담당부서가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만이 아니라 관련기업도 함께 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형식은 정기조사, 내용은 특별조사'', ''정기조사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특별조사''와 같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기조사는 통상적으로 조사 10일전쯤 대상기업에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기조사라고 하더라도 탈법 불법행위 의혹이 나오는 기업의 경우 조사 하루 전날이나 조사 착수에 임박해서 조사 대상기업에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조사에 투입하는 인력도 정기조사 담당부서만이 아니라 특별조사 담당부서도 동시에 투입되는 등 기동대를 방불케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동안 정기조사는 조사 1, 2, 3국,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맡아왔지만, 이제는 사안에 따라 동시 투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관련 기업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양 쪽을 동시에 조사하는 기법도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최근 SK텔레콤과 납품업체 SK텔레시스, SK텔레시스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주목된다.
4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정기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과 함께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 조사반원이 동시 투입됐고, 납품 및 협력 업체에 대한 동시 조사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정기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한 세금 납부야말로 절세의 지름길임을 각인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일부 대기업은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성실납세를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해 현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공정사회기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