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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본명 김아영, 18)가 전 소속사인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이하 액션뮤직)로부터 피소됐다.
액션뮤직 측은 8일 "울산지방법원에 유라에 대해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부당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준비중 이다"고 밝혔다.
액션뮤직 측은 ''''유라가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 1일 액션뮤직과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6일전인 8월1일 팀에서 무단 이탈해 회사와 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걸스데이의 현 소속사인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이하 드림티) 측은 "유라에 따르면 액션뮤직은 계약 후 3주가 지나도록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예활동을 위한 일체 진행비나 활동비도 유라 본인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드림티 측은 또 "고향이 울산인 유라가 서울에 와 데뷔 준비를 했는데도 액션뮤직 측이 숙소를 구해주지 않아 2평 남짓한 고시텔에서 생활을 했다"며 "방송 스케줄과 뮤직비디오 스케줄이 잡혀있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