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에어컨을 켜놓다 잠을 자다 숨진 조모(여)씨 사건과 관련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추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조씨의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30일 돌려보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9월 14일 오후 1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은 조씨의 사망 원인을 ''에어컨을 켜놓고 자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씨의 아들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5천만원의 상해보상금 외에 ''금,토,일요일 등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특별약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대해상은 ''추가 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추정만으로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미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