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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판돈 크면 ''도박죄'', 성묘가서 불법 벌채하다 징역형 처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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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秋夕)이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한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볼 생각에 가슴 속까지 훈훈해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들뜬 마음으로 행동하다 자칫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 질서만큼은 명절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 고스톱 판돈 커지면 ''도박죄'' 처벌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오랫만에 만난 친지들과 친목도모 차원에서 일명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흥미진진함을 강조하기 위해 지나치게 ''판돈''을 키울 경우 도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46조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다만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추석명절 때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친 동네주민 김 모, 박 모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시간 넘게 40차례 이상 고스톱을 치고 판돈도 31만원이 넘었다"며 해당 고스톱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간주했다.

창원지법 역시 3점에 600원, 4점에 800원, 5점에 1,000원씩의 돈을 걸고 1시간 넘게 고스톱을 친 송 모(57.여)씨와 김 모(56.여)씨 등에게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 역시 "일시적인 오락인지 여부는 도박 시간과 장소, 재산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판돈이 적지 않고 장시간 고스톱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 3부 역시 추석 때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이 모씨 등 4명에게 "판돈이 70만원이 넘고 1시간 이상 게임을 지속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오락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심 모(55.남)씨와 김 모(67.여) 등 6명에 대해서는 판돈이 많지 않고 약 50분에 걸쳐 10회 정도만 게임이 진행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점당 100원 정도의 고스톱은 단순 오락으로 간주하지만 판돈이 그 이상이 되고 게임 시간도 2시간이 넘어설 경우 대부분 이를 도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성묘가서 나무 함부로 자르면 안돼요

차례를 마친 뒤 성묘하다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경북 예천군에 사는 권 모씨는 지난 2005년 조상묘를 벌초하다 봉분 위에 나무그늘이 드리우자 주변 소나무 37그루의 가지를 벌채했다가 산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 씨가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벌목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장비 기사인 김 모씨(38.남) 역시 2005년 추석 때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연환경지구에서 소나무 170여그루를 베어냈다 징역 1년에 처해졌다.

김씨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소로 통하는 길에 소나무가 우거져 통행이 어렵게 되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소나무들을 베어냈다.

대전지법 형사1부는 "김 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무려 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대전고법 항소심까지 가서야 가까스로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받았다.

산림법에 따르면 벌목은 산 주인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대구에 사는 이 모(64.남)씨는 지난 2003년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있는 자신의 선친 묘소를 성묘하다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

버려진 꽁초는 건조한 잡풀로 옮겨 붙었고 묘지 주변 잔디는 물론 인근 0.7헥타아르에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 등 100여그루를 태웠다.

대구지법은 이 씨에게 조림복구소요액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묘를 하다 땅에 떨어진 밤 등을 주워오는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 음복 ''딱 한잔''에 운전면허 취소될 수도

차례 혹은 성묘 때 "음복 한잔쯤이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도 물 수 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최 모(57.남)씨는 2005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형 묘소를 벌초하다 소주 몇잔을 마셨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최 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에 사는 이 모(43.남)씨 역시 지난 2006년 설날 차례상에서 음복을 한 후 성묘를 가기 위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해 두명에게 전치 2주와 3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이 씨는 130만원의 월급으로 노모와 외국인 처, 어린 딸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동승했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상태인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도 모씨에게 "음주상태인 줄 알고 동승한 이상 4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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