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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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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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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법원에 ''민주'' ''독재'' 단어 들어간 판결문 요청

 


대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공안사건 관련 판결문 수집을 하도록 일선 법원에 요청하는 등 사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사법부의 암울했던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공안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국 주요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 행정처는 형사과장 명의의 공문에서 "지난 72년에서 89년 사이 판결문 중에서 사건명이 긴급조치법이나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처벌법 위반으로 돼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취임하면서 사법부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보인 뒤에 곧바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혀온 지난 74년 인혁당 사건과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81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판결문이 들어오면 당시 판결경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송무국 등 행정라인에서 살펴본 뒤 적당한 시기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인적청산이나 외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재판 재검토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재판권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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