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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나이불문" 80대 노인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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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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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삱지법, 아동 성폭행한 70대에도 징역 11년 중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8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정신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인 70대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나이를 불문하고 성범죄자에게 잇단 중형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10일 이웃에 사는 6살 여자 어린이를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윤 모(81)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2살짜리 지적장애 여자 어린이를 인근 야산과 골목 등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71) 씨에 대해서도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으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커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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