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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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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이상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이며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배우자가 승계해 배우자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70살 농민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월 76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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