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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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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불법→합법'' 논란 거듭…연방대법원서 최종 결론날 듯

 

미국 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Vaughn Walker)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2008년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 8호(Proposition 8)''는 동성애자가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워커 판사는 이날 136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주민발의 8호는 특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서 주민발의 8호에 대한 폐기를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동안 동성결혼을 허용할 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 명령의 발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1심 판결에 상관없이 항소할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2008년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1만8천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 8호가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또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이전의 동성결혼 합법화 선고를 스스로 번복하는 판결을 내려 지금까지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메인,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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