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름난 유원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중학생 A군의 유족이 강원도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주시에 절반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08년 원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서객에게 각광 받는 유원지''로 소개된 휴양지 바위 위에서 수심 3미터 깊이의 물 속에 뛰어들다 숨졌다.
그러자 A군 유족은 원주시가 위험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주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소개할 정도의 유원지라면 관광지에 준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주시는 유족에게 소송액의 절반인 1억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