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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납부, 세금 분납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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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부대행수수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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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은 부가세 납부 마감일로 528만 명이 대상자이다. 부가세는 매출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이른바 ''대중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세사업자가 많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일 사업자가 자금 부족 등으로 사정이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 세금 납부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국세청은 "주요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무이자 할부는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이자 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가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무이자할부를 실시하는 카드회사는 비씨,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카드, NH카드 등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세무서 방문납부는 물론 인터넷에서 평일 뿐 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연중무휴(07:00~22:00)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나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를 조회.입력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카드로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는 서울시 등의 지방세와 달리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 기간을 부여해 수수료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부여함으로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이런 방안이 허용되지 않아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여 부가세 체납 등으로 가산세를 물기보다는, 1.2%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세금 분납효과가 있는 카드 납부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개인사업자, 부가세 등 5개 세목, 200만원 이하''에서 ''개인, 법인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29만 5천 건, 3690억 원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90.5%(건수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 자금 부족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납부금액별 분포도를 보면 200만원 미만의 납부건수가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무이자 할부 이용자가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당초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부가세 납부 마감일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일과 공휴일에 인터넷에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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