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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해 음주감시 전자발찌를 착용중인 ''할리우드의 문제아'' 린제이 로한(24)에게 징역 90일의 실형이 선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법원의 마사 레벨(Marsha Revel)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린제이 로한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금주학교에 출석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레벨 판사는 이어 "지난 몇해동안 린제이 로한은 수차례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으며, 음주운전과 마약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난달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린제이 로한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호관찰 규정위반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린제리 로한은 90일의 징역형을 마친 뒤에는 역시 90일동안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해야하며 일체의 음주도 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린제이 로한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이에 앞서 이날 심리에서 금주학교의 담당자인 셰릴 마샬은 "린제리 로한이 지금까지 각종 이유를 대며 금주학교에 출석하지 안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린제이 로한은 지난달말 LA에서 열린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했을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음주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로부터 소변검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린제이 측은 전자발찌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 측은 전자발찌가 혈중알콜농도 0.03%를 나타냈다고 반박하면서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레벨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전자발찌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측은 린제이 로한의 추가 음주의혹이 제기된 뒤 검사 및 변호사와 비공개 청문회를 갖고 보석금을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로한은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그동안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으며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린제이 로한은 오는 20일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