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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 음식 분야 직업훈련 자부담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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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상위 이하 실업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는 자부담 면제

 

정부가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자부담 비율이 조정된다.

노동부는 22일 "다음 달 15일부터 이ㆍ미용, 음식, 식품가공 분야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ㆍ미용 분야 등의 자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이유는 기업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대비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반면, 차차상위 이하 가구 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비부담이 완전 면제된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차차상위 계층으로 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 원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는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발급되며, 훈련비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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