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지난 2007년 11월 KBS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