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을 비롯한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에 따르면 박모(남, 40)씨는 지난 2009년 5월 집에 있던 중 전남의 한 정신병원 직원 3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이 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는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박씨에 대한 입원동의서도 입원 이틀 뒤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안모(남, 30)씨는 전남 모 군청에 퇴원심사를 청구해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정신병원측이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이 정신병원이 안씨의 보호의무자들의 인계거부를 이유로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두달이 지난 뒤에야 안씨를 퇴원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인권위 광주사무소가 지난 2009년 4월 13일부터 1년동안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 206건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모두 182건을 처리해 사건처리율이 88%에 달했는데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닌 사건 60건을 제외하고 122건 중 23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권고나 고발 등 인용처리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도 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는 진정사건 10건당 4건 꼴로 사실상 권리구제를 이뤄진 것으로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 있는 생활인이나 수용자가 인권위에 전화나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해 상담하는 면전진정이 크게 늘고 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가 출범한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면전진정은 모두 606건.
이 가운데 다수인 보호시설 조사업무를 시작한 지난 1년간 접수한 사례가 342건으로, 전체 건수의 56.4%를 차지해 조사 개시 이전 월평균 6.3건이던 것이 조사 개시 이후 28.4건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