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갑호 비상''…경찰청 ''을호 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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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비상근무체제 돌입

 

26일밤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로 경찰과 해양경찰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해양경찰청은 해군 초계함이 침몰한 26일 밤 11시 30분을 기해 인천해양경찰서에 ''갑호 비상'', 태안·속초·동해해양경찰서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청도 이날 밤 11시 50분을 기해 인천을 비롯, 서울과 경기, 강원 지방청에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소속 경찰관 전원이, ''을호 비상''은 절반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해경은 비상 발령 직후 백령도 인근 사고 해역에 3천톤급(3008, 3005함) 2척과 1천톤급(1002함) 1척, 5백톤급(501함) 1척 등 9척의 경비정과 헬기1대, 3백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경찰청 역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 근무 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을호 비상'' 지역 외에도 이미 전국 지방청에 경계 강화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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