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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능성 수입 화장품, ''치명적 유혹''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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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 대비 4배 ''가격 거품''에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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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 칙칙한, 노화피부 결점을 커버'''' ''''세포 재생 촉진, 잔주름 생성 예방'''' ''''주름살 예방, 미백효과''''....

이 같은 과장광고로 여성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짜 기능성 수입 화장품의 유통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기능성 화장품이 유통되는 곳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과 에스테틱(피부 관리실), 국내 백화점 등이다. 물론 가격도 수입 가격 대비 4배나 비싸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 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67억 상당)을 적발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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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당국으로부터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가짜 기능성 화장품을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처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는 당국의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격 대비 2-4배 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쇼핑몰이 모두 폐쇄된 상태지만, 피부 관리실 등에 이미 팔려나간 가짜 기능성 화장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정성 미심사 및 과장 광고 외에도 저가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 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등과 같은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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