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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과연 ''기준''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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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전과는 달리 ''김길태 얼굴'' 공개해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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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또 다시 흉악범 얼굴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지난 10일 피의자 김길태를 부산 사상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시키지 않은채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최근 몇년동안 강호순과 정남규 등을 비롯해 흉악범들을 검거할 때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길태의 경우 공개수배로 이미 얼굴이 알려진데다가 DNA 등 범행증거가 많이 확보돼 굳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잘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피의사실 공표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데다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고 지켜줘야할 인권이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도 피해자 얼굴공개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005년 10월 ''범인 초상권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자체 훈령까지 만들어 흉악범 얼굴 공개를 최대한 막아왔다.

하지만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인권보다 유린된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흉악범 얼굴공개를 규정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법 개정전에 흉악범 얼굴공개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개정 예정인 법률안에 근거하되 사안에 따라 흉악범 얼굴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흉악범 얼굴공개를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김길태는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다가 공개수배를 통해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얼굴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직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피의자나 변호인이 얼굴공개를 강력히 거부하거나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경우 자체 판단하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 법적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여론에 휘둘려 흉악범 얼굴공개 여부를 너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흉악범 얼굴공개 여부는 이미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로 법개정 이전에는 좀처럼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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