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시력 미달로 현역ㆍ보충역 복무 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 분을 받은 40여 명이 처분 이후,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46명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에만 시력이 저하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박종달 병무청장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제2국민역 처분자 105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학교 입학시험이나 국가·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