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 1차 전형에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학교 후배인 것으로 드러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A사립고교 교감을 지낸 B씨가 장학사 1차 선발전형에 합격했지만 시교육위원회가 ''자격미달'' 사실을 적발해 불합격 처리됐다. 현 장학사 임용 선발시험은 2년 이상 교감 경력을 갖춘 교직원에 대해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B씨는 교감 경력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와 시교육위원 등은 "B씨가 공 전 교육감의 고향 학교 후배여서 당시 이런 친분 관계를 이용하려 했던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 모 고교 교장 장모씨가 당시 장학사 시험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B교감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상 착오였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문제가 돼 내부 감사에서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했지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서류전형에서마저 헛점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