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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최초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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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10개의 웹하드 업체 대상 시정명령권 발동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하였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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