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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수로 못낸 국민연금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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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실수로 납부대상자서 누락…재판부 "임의로 내지 않을 권리 없어"

 

사업장의 실수로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국민연금을 낼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9년 울산광역시의 한 구청 직원으로 취업한 박 모(51)씨는 지난 1992년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됐지만, 구청의 실수로 대상자에서 누락됐다.

그 결과, 박 씨는 2001년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일해왔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구청측도 같은해 박 씨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그 기간만큼 퇴직 뒤 받을 국민연금액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

불이익을 알게 된 박 씨는 뒤늦게 미납 보험료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공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이미 제출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공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 씨가 공단에 그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의 입법 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면서 "사업장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연금보험료로 낼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이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마찬가지로 박 씨도 연금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을 뿐이며, 이를 임의로 내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누락기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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