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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배달''시켜 먹고 중국집 배달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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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서비스 청구내역, 할인·적립 혜택''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

한 패스트푸드점이 추가배달비를 요구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매장이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통신사할인 및 적립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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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없는 홈서비스 배달비

대학생 A양은 맥도날드 홈서비스 영수증을 보고 의아했다. 주문한 버거세트 3개가 15,000원인 줄 알았는데, 영수증에는 16,500원이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홈서비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100~600원을 비싸게 받고 있다. 그것도 일정한 금액을 배달비로 받지 않고, 품목별로 배달비를 달리 받아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배달원과 종종 시비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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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는 배달비가 포함된 가격이 원래 가격인 마냥 적혀 있어 영수증을 보고는 매장 가격에 배달비가 더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배달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의 차이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 모씨(50)는 맥도날드를 시켜먹은 후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황스럽다. 상품은 같은데 배달 시킨게 비싼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홈서비스는 고객만족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시된 것으로 매장의 상품과 홈서비스 상품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며 ''''고객들이 홈서비스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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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카드 할인 · 적립 서비스''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휴 통신사 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실제로 런치타임(오전11시~오후2시)을 제외한 시간에 매장을 직접 방문할 경우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12~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는 적립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맥도날드 한 매장은 영수증 총액이 2만 원 이상이 되면 적립카드를 발행해 주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몰라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일쑤다.

이태호(25) 씨는 이에 대해 ''''다른 곳들은 보통 직원이 ''''할인 카드나 적립 카드 있으세요?''''라고 말해주거나 팜플렛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를 알려준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맥도널드를 애용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속은 느낌이다''''면서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매장상황에 따라 적립서비스를 실행하고 홍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또 직원들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확인할 것이 많아 할인카드 소지 여부를 잘 묻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2항에서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19조 3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맥도날드가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 백승실 팀장(50)은 ''''홈서비스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맥도날드는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 또 할인카드와 적립서비스를 알리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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