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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불…'' 차량화재, 원인규명 안돼 구제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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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화재 주요부분 다 타버린 뒤 원인규명 어려워"…대책 시급

유 씨의 소렌토 차량

 

차량결함이나 정비불량으로 추정되는 차량화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주에 사는 유모(41)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2004년형 소렌토 차량에 불이 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전주시내의 한 옥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20여분간 업무를 보고 나오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이 불에 타버린 것.

멀쩡한 차량이 불에 타자 경찰이 출동해 현장감식을 벌였고 경찰은 방화가 아니라 차량 엔진부분에서 자체적로 불이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발화지점인 차량 엔진부분이 거의 불에 타버린 뒤라 어떤 원인에 의해 가만히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이 났느냐를 밝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때문에 기아차 측에서는 이미 보증기간이 끝난 만큼 차량교환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태다.

유 씨의 소렌토 차량

 

유 씨는 ''''기아차 측에서는 화재원인 규명이 안된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이 가입 안돼 있어 보험으로도 보상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씨 외에도 차량화재 사고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알려지고 있지만 원인규명이 힘들어 피해구제 역시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단 명확한 원인규명이 전제돼야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차량화재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모 경찰서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도 ''''간혹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하지만 차량의 주요 부분이 거의 타버린 뒤라 원인규명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나 민법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 등의 경우 그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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