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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지원했을 때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입전형료 반환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수업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상 ''무효''라고 판단, 10개 대학에 자진 수정·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당 내용을 개선한 10개 학교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등이다.
그동안 이들 대학들은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 대입전형료 환불을 일절 거부해 왔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를 계기로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모두 입시요강을 개선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입 전형료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대학 경쟁률에 대한 혼란이 증가할 수 있어 환불 사유와 가능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토록 했다.
무조건적인 환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지원자의 단순변심이나 다른 대학과의 전형일자가 중복됨을 미리 알면서 지원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10개 대학의 개선되는 입시요강이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환불불가조항을 수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