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군납유류 담합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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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할 책임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국가가 SK에너지와 옛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스오일을 상대로 제기한 군납 유류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개사가 연대해 130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개사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 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가 등을 사전합의하거나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액은 담합으로 형성된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유류 가격에 수입과 통관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익을 합산한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용 유류의 고가 구매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해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지난 2001년 5개사를 상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84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6년 뒤인 2007년 5개사에 대해 8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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