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광주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추진됐으나 "교사 생활 지도"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 교육위원회 상정이 실패되는 등 5년이 넘도록 표류해 왔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와 전남대 공익인권법 센터는 22일 오후 5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를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하남중 교사인 김재황 광주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은 학생들의 강제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도와 두발규제 폐지 운동 등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 조례안에는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 정책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학생 인권 위원회 구성과 함께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현장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시 교육청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위한 학생 의회 구성과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학기당 한차례 이상 시행하는 인권교육 및 연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재황 추진위원은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 보장 정책의 입법화 기능을 하고 국회의 미비한 학생 인권 관련 법률의 보완 및 입법 선도 기능 그리고 주민 자치 실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추진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내년 시 교육위원회에 다시 이 조례 상정을 시도하는 등 조례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시 교육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하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 학교현장에 혼란만 부추긴다며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06년 시 교육위원회 상정을 시도했으나 시 교육청과의 협상 실패 등으로 발의가 안됐고 지난해 시 교육위 의장이 조례제정을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역시 일부 교육위원의 "교사 지도"어려움을 들어 발의가 실패했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위는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공청회 이후 조례안 수정작업 등을 거쳐 내년 시 교육위에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