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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5억 7천만 원 챙긴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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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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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대출중개를 해주고 불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출중개업자 A(3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B 금융컨설팅''이라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2, 3금융권에 피해자 386명에게 대출중개한 후 대출금의 10~15%인 1억 7천여만 원을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올해 5월부터는 C상조회사를 설립해 대출의뢰자들에게 ''상조가입을 하면 그것을 담보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고 현혹해 상조회에 강제가입하도록 한 후 상조회로부터 가입금의 10~15%를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천600여 명으로부터 4억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상조회를 설립했으며 대출신청자들에게 가입한 상조회는 가입후 나중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같은 것이라고 현혹해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출중개시 전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허위 상담하는가 하면 당시 신용상태로도 대출이 가능한 피해자에게만 연락해 대출가능 사실을 숨기고 상조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받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중개업자들에게 일체의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돼 있는 만큼 설령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또는 ''빠른 대출을 위해서''라는 등 다급한 상황을 악용해 보험, 상조 등의 가입을 강권, 회유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금용감독원이나 시·군·구 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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