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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2AM, 원더걸스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의 전속계약서가 전속계약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 취지에 부합함에 따라 향후 JYP의 계약서에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 표지가 담기게 된다.
공정위는 26일 "공정위 표준약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JYP의 전속계약서(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사용권장한''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공정위에 11월초 문의했다.
공정위는 이에 JYP의 전속계약서(안)가 공정위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달 15일 제정·시행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이하 ''''표지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해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
JYP가 아티스트와 맺는 전속계약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JYP 건은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검토한 것"이라며 "JYP건을 계기로 가수 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