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
MBC가 삼성의 97년 대선자금 관련 녹취내용을 담은 이른바 MBC 이상호 X파일을 보도하겠다고 밝히자 삼성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은 21일 남부지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보도를 결정한 MBC는 다시 대책회의를 갖고 오후 5시 법원의 판결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의 행동에 분개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21일 오전부터 3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21일 뉴스데스크에서 불법녹취 테이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사건의 개요와 불법녹취 테이프 입수 경위, 보도 유보의 이유, 홍석현 주미대사와 삼성 측의 반응,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녹취 진상규명에 대한 리포트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MBC는 "국민의 알 권리와 실정법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여전히 실정법에는 위배된 상태지만 몇몇 언론에서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다는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상토론 과정에서 보도시기를 놓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혀 시기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곽인숙 기자 cinspain @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