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투표소 소란·투표용지 훼손 등 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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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100m 내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금지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소란행위와 투표용지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와 원활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이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손괴·훼손·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과 선거사무 방해, 투표소 내 소요·교란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사전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후 다시 투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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