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대출 의혹 허위 해명' 양문석, 벌금 150만 원→90만 원 감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허위 해명 글 유죄 인정…"유권자 판단에 영향"
재산 축소신고 혐의는 무죄…벌금 150만 원서 감형
대출 사기 사건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은 이미 상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대출 사기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재산 신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대출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2심은 허위 해명 글 게시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양 전 의원은 별도로 진행된 대출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