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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참여했다 출교당한 목사…법원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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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제공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제공
퀴어 축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무효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28일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목사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리교 연회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고소인들은 감리회 재판법 제3조 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남 목사의 행위가 감리회의 전통과 교리에 도전하는 것이자 교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그해 12월 5일 남 목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남 목사는 담임 목사직에 복귀한 상태였다.

판결 직후 남 목사와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남 목사는 "그동안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자정(自淨)의 노력을 외면해온 교회의 현실에 회초리를 든 판결"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시대정신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사랑을 가로막는 행동이나 생각이 명백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며 "예수는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집행위원장도 " 법원이 출교 처분을 멈췄고, 이 결정을 환영한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부정당하면서도 살아남았고, 그 곁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이 쌓아온 결과"라며 "오늘의 판결은 차별에 맞서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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