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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골프공을 챙긴 방법…공공분야 갑을관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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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결과 발표
직무 관련업체에 자녀 취업 청탁한 조달청 공무원
코이카 업무소홀로 허위실적업체와 계약, 예산 낭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2024년 7월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장을 간 중기부의 고위 공무원 A씨.
 
진흥원 간부 B씨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원 상당의 물품, 즉 골프공을 구매해 보내줄 것으로 요구했다. 
 
사적으로 사용할 골프공을 진흥원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B씨는 며칠을 망설였으나 계속되는 구매 요구에 결국 하위 직원에게 행사 예산의 인쇄비를 부풀려 '중기부 활용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150만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그 결과 인쇄물 제작업체 직원은 이 돈으로 골프공을 구매했고, 이 중 127만원 상당의 골프공 68박스(408개)를 보내주기에 이른다. 물론 A씨는 받은 골프공을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전문의 일부이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계약을 둘러싼 공직자의 이권개입 및 권한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에 대해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3건(1명), 통보 6건의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직위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행사해 금품을 요구한 후 이를 수수"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는 인쇄비 책정 등을 지시한 B씨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직무관련이 있는 업체 영업대표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해 실제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조달청 공무원 C씨에 대해 징계(강등) 처분을 내렸다. 
 
한편 코이카는 우크라이나 지원를 위한 디젤발전기 170대(계약금액 144억원)의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허위납품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제보 등 관련 검증을 소홀히 해 결국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허위사실임을 알았지만 해지 등의 조치 없이 71억원의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발전기 30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는 발전기 부품인 본 네트에 대한 견적서 검토를 소홀히 해 고가 구매로 예산 2억 8천만 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에게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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