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3의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오는 26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자신들을 이번 찬반투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로 2600여 명이던 노조원은 최근 1만 3천여 명까지 늘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노동조합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다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총 선거인수 5만 7301명 중 5만 387명이 투표에 참여해 88%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 일부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찬반투표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