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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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주 북구 용전동에 게시된 선거 벽보 8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면서 "찢거나 자르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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