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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성착취 범죄…비극 부른 30대 '감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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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또 성매매·아동·청소년 불법 촬영 30대 징역 5년 8개월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10여 명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신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한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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