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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정의 달 수입물품 집중검사…10만여점 '불법·위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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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 등과 합동검사
어린이제품·생활용품 등 10만여 점 적발
해외직구 위해식품 1천여 점도 반입 차단
아동용 제품서 기준치 최대 130배 유해물질 검출
KC 인증 확인 당부…"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물품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서 적발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물품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서 적발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물품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서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등 약 10만여 점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1천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선물용·가정용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검사에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는 완구 1만 8천 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천 점 등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천여 점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3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 등이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성장 및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항염·항산화(NAC·N-아세틸시스테인), 비뇨기 개선(피지움·Pygeum) 등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 관련 성분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검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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