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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3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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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 선고
관리된 도박자금 3400억 원에 달해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75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수천억 원대 도박자금 입금 내역과 게임머니 충전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리된 도박자금은 3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도박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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