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75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수천억 원대 도박자금 입금 내역과 게임머니 충전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리된 도박자금은 3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도박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