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생활하던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을 휘두른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방치하다 3시간여가 지난 뒤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