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부산 1750곳에 오늘부터 부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부산선관위, 지방선거·북구갑 보선 후보 선거벽보 일제 게시
"낙서·훼손·철거는 위법"…24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도

후보 사진·공약 담긴 벽보…"허위 기재 땐 이의 가능"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15시까지 접수된 부산시장, 부산시 교육감,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15시까지 접수된 부산시장, 부산시 교육감,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벽보가 21일부터 부산 전역에 부착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부산지역 1750여 곳에 선거벽보를 게시하고,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소속 정당, 학력·경력, 공약 등이 담긴다. 선관위는 허위 경력이나 학력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사실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2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부착되는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 제외)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과 경력, 정견 및 주요 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사항과 정책·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각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벽보 낙서·찢기 모두 처벌 대상"…선관위 엄정 대응

선관위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고, 낙서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거리 곳곳에 게시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