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전달해 달라며 지인을 해외로 불러들여 호텔에 감금한 뒤 추락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와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60대·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 라오스에서 발생한 C씨의 호텔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던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범행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C씨는 이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라오스로 출국했다.
조직원 관리 등 역할을 하던 B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혹행위를 견디던 C씨는 조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치던 중 호텔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속여 해외로 유인했고 B씨가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끝에 C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범행 가담 사실을 알고 출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감금만 했을 뿐 폭행과 협박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C씨가 범죄 내용과 자신의 역할을 알고 출국한 만큼 A씨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A씨가 C씨에게 라오스로 가는 이유와 역할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씨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책임이 무겁지만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해자 사망 결과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